이찬열 의원투표 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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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투표 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강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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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원.장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 64.1%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383만 9,000여명에서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33%에 해당하는 580만 9,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 여건상 근무중에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역시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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