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행양경찰,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 피서철 수상레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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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행양경찰,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 피서철 수상레저 금지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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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행양경찰,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 피서철 수상레저 금지 표시 지도ⓒ경기타임스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철에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폐장 때까지 제부도 해수욕장에서 수영 금지선 안팎 40m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부도 해수욕장에는 매년 피서객 7만여명이 몰려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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