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부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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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부지 개발행위 제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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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주암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5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예정지(주암동 298-2번지 일원 27만421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건축 및 불법투기, 과잉보상을 위한 각종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11.6-11.19) 절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정봉호 화훼유통팀장은 “화훼종합센터가 들어서는 주암동 일대는 지난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의 행정지도 및 지도단속 관리대상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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