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광역부담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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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광역부담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원안가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4.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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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지사 결정사항이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향후 철도사업에 100% 투자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광명 의원은 “그동안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왔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심의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며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그동안 분할납부의 횟수가 2회로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 면을 완화하고자 3회로 연장하였으며, 준공․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체납 건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며 개정의 주요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중복되는 것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기능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건의하였으나 조례개정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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