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회의원,초교급식 유전자조작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이재준 경기도의회의원,초교급식 유전자조작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추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4.1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유전자조작(GMO) 농산물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주ㆍ고양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조작 식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13일 시작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제한하고 현실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 매년 그 실적과 목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 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안심급식위원회를 설치해 유전자조작 식품 사용량을 심의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 생산ㆍ납품 업체의 GMO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GMO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