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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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이행여부 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3.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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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소장 한상녕)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이행지도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약 한달 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운영자는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소독을 해야 한다.

화성시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 1,488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독을 이행하도록 독려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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