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ㆍ소수직렬 우대' 비위공무원 승진대상 제외, 연공서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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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ㆍ소수직렬 우대' 비위공무원 승진대상 제외, 연공서열 탈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3.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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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원칙을 공개했다.

특히 인사때마다 떠돌던 각종 루머를 잠식시키는 등 좋은 평을 받고있다.

화성시가 8일 공개한 인사원칙은 연공서열 및 관행 탈피, 신상필벌원칙 정립, 여성공무원 우대 등이다.

승진순위는 참고하되 서열은 우선시하지 않고 배수내 후순위자 중에서도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다.

고위직의 경우는 관행적인 직렬간 균형인사를 탈피, 직렬간 칸막이를 없앴다.

또 비위ㆍ복지부동ㆍ보신주의ㆍ무사안일 공무원은 과감히 승진대상에서 제외했고, 재정위기 극복ㆍ구제역 방역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을 배려해 6급이상 승진에 직렬별로 여성공무원 1명을, 7ㆍ8급 승진대상자 중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향상시켰다.

시는 이 원칙에 따라 8일 승진인사 예정자 119명을 발표하고 16일자로 관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화성시에 최초로 여성국장이 배출됐고, 국장(4급) 자리 셋중 하나는 일반직이 아닌 기술직(축산직)으로 배치됐다.

화성시 임경환 홍보담당은 "여성과 소수 직렬 우대 등 사실상 획기적인 승진인사가 단행됐다"며 "인사원칙 발표로 그동안 인사 때마다 발생한 잡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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