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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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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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시는 올해 지원규모와 대상범위 등이 약간 수정됐다.

아이돌보미 지원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단축됐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소득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을 얻는 쪽의 소득을 25% 감경해서 합산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지원 대상폭을 넓혔다.

또한 기관파견 돌보미,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등이 추가됨으로써 서비스가 다양해졌고, 지난해 서비스 이용 수요를 분석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일반 한부모가정, 쌍둥이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아이돌보미 지원건수는 9000여건에  년 이용세대는 700세대로 올해도 아이돌보미 긴급서비스를 위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으로 파견된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신변보호 처리 등을 해주는 한편 가족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가족서비스 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안으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효과성이 뛰어난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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