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국전령전이 산업3단 지중화부담금 18억원 부당 청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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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국전령전이 산업3단 지중화부담금 18억원 부당 청구 밝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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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산업 3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부담금 1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8월 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에 따라 지중화에 따른 수원시 부담금 약 58억을 8월말까지 완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력간선 지중화 비용의 50%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사업부지내 지장전주 철거에 따른 비용 15억 정도를 이미 납부한 바 있어 전력간선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 73억원은 산업단지 분양가를 상승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중화부담금 산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시는 당초 협의사항과 달리 사업지역 외부까지 부담금액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한전에 지중화부담금 재 산정을 요구하여 지중화부담금을 당초 58억에서 40억으로 약 18억원 낮추었다.

부담금 잔금 30억원도 한전 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분할납부 방식 적용을 요구하여 준공되는 2013년 3분기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간 한전은 관련규정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약 2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2010년 3월 납부한 이설비용 15억도 한전에서 무단점용 지장전주까지 이설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시는 관련법률 검토를 마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에서 청구하는 지중화부담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공유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IT, BT 등 핵심첨단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원산업 3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체 면적이 795,387㎡에 이르는 수원산업 3단지는 총사업비가 4,757억원이며,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보행안전과 도로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전력(電力)과 같은 기반시설이 전봇대를 통하지 않고 지중 공급되도록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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