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행정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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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행정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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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2011년도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는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로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며 지원사업을 알게된 경로,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았는지, 상담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사업으로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이내(3인 기준 234만6000원)이며,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이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서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이내이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전세 계약 전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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