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청사이전 확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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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청사이전 확정 필요성 강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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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이면 수원지법이 포화상태에 이르므로 올해 안에는 청사이전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얼마전 4별관의 신축으로 법정확보에 일부 숨통이 트였지만 사건수 증가로 2016년이 되면 현 청사로는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을 위해서 3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 청사이전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부지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전 예정부지가 이웃할 수 있고, 고등법원 신설 문제에 따른 추가 부지 필요성 등도 청사 이전에 걸림돌이라고 이 법원장은 전했다.

그는 수원 법조계와 지역사회의 고법 신설 요구와 관련, "(경기)고법이나 서울고법 수원지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항소법원 등 4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서울고법 수원지부 방안이 주로 논의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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