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과천도로 통행료 1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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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천도로 통행료 1년 더 받는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10.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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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한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이 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6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2차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건교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민자도로 건설사의 운영기간을 줄여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는 방안을 세우도록 도에 요구했다.

건교위는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 무능행정을 질타하며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으나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1년 1개월 동안 도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이번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ㆍ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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