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1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관내 소․돼지 사육농가 1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남양동, 송산면, 마도면, 매송면, 서신면, 비봉면, 팔탄면 등 시 남부권역 680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정책설명회엔 축산농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 담당 계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백신접종 철저, 출입 차량 통제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박상률 축산정책담당은 2012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허가 대상, 시설 기준 등 허가 기준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일엔 조암농협회의실에서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축산농가 430여 명에 대한 축산설명회와 9월 6일 봉담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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