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업체에 성희롱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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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업체에 성희롱 '꼼짝마'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8.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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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관내 소재 종업원 30인 이상 15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11년도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기업체의 높은 호응속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7월 말 현재까지 총 27개 기업체 1천4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오는 22일까지 관내 소재 종업원 30인 이상 1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교육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속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회 1시간으로 교육비는 화성시가 전액 부담한다.

교육내용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가해자의 징계 등 제재조치, 양성평등 사례 등 성희롱․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여성가족과(☏031-369-22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차 교육에 대한 기업체의 호응이 높고 문의 전화가 많아 2차 교육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성(性)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법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인 만큼 관내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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