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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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출장소,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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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동부출장소는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오는 8월말까지 관내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11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관리규약과 다르게 규약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와의 분쟁 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부출장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정된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신고여부, 주택법 개정사항 및 입주자 직접선거, 관리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통하여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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