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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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원 부과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7.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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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90,362건에 220억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010건에  12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건물신축기준가격이 인상되어 재산세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세부담 상한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3억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상승률 5% 이내로,6억원이하인 경우 10%이내, 6억원초과인 경우 30% 이내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이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 상한선은 50% 이내이다.

고지서 전달방식이 종전에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방식에서 관내.관외 구분없이 우편송달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고지서는 일괄 우편발송됐다.

지난 3월부터 개선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따라 재산세 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해졌다.

종전에 타 지역에서 납부할 수 없었던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현금카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통장거래의 경우 거래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자사의 신용카드는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타사카드는 건당 900원의 기기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상계좌납부(☎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니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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