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명주소 홍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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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명주소 홍보에 총력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7.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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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친숙해지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도로명주소 홍보 사각지대인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120명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해 좀더 쉽고 이해하고 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 교육 영상물을 상영하고 리플렛, 홍보물품(접이식 방석, 냄비받침)등을 배부하여 새주소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공동주택 승강기내 LCD모니터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을 1일 120회 이상 내보내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현수막을 아파트 출입구에 게첨 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하하기 쉽게 만든『새주소캠페인 어린이용 영상물 CD』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 도로명주소 일제고시가 완료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지난달 29일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현재 사용되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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