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교조위원장 전임허가 놓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징계 문제에 이어 전임 허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3일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교원을 노조 전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정 위원장의 내년도 전임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전임 허가를 내 줄 계획"이라며 교과부의 요청을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도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는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전임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을 뿐 기소된 교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교과부가 정 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정 위원장을 포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전교조 간부 7명의 내년도 전임허가 신청을 교과부에 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이 남았으며 전임자 자격 신청은 1년마다 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과부는 정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까지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교과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위원장 외에 전임허가를 신청한 나머지 전교조 간부 6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의해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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