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무상급식 수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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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무상급식 수정안 거부
  • 윤민석 기자
  • 승인 2009.12.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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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고 내놓은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경비 수정안'은 부당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심의.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스웨덴, 독일은 물론 경남과 전북, 과천, 성남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와 지자체 국민.주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서 김 교육감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정안으로 변경키로 했다.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김 교육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예비비로 전환된다.

도 교육청은 일단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다음 내년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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