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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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 일괄 발송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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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가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6만7천280건에 107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건수는 0.8% 감소한 가운데 부과금액은 5%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액 적용률이 84%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 기계 중 차량과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125cc 이륜차 등이다.

구는 10일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시 지침에 의거 통반장을 통하여 직접 교부하던 방식을 우편송달방식으로 바꾸었다"면서 "반송분에 대한 정확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내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에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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