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다자녀 2월부터, 세대당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4700원 지원

2019-01-15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2월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매월 10㎥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4700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47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 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 자료(각 동 행정복지센터별 신청자 명단)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해 당월 지원한다. 이후에 신청 접수된 경우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ater.suwon.go.kr) 공지사항에 올라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031-228-49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