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기소

2010-11-10     경기타임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안양시의회 권혁록(62)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관위에 제출된 전과기록과 선거공보물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권 의장은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징역형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 자동 소멸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