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

2019-01-08     전찬혁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교육을 실시한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18개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