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8-12-21     은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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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2018. 11. 5.)한 내용에 따라 2019년 의원 월정 수당의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