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난개발 방지는?

2018-09-21     이효주 기자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0일자로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을 방지와 정주여건을 목표로 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이 운영 또는 준비중이다.

성장관리지역은 정량적ㆍ정성적 기준을 통해 가장동, 내삼미동, 세교동 등 약1.12㎢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용은 기반시설의 도로 확보와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배치․형태․높이 및 환경․경관 등에 대한 기준을 둔다.

이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20%→최대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