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2018-02-02     은종욱 기자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확보해 법정비율 200%를 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