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만화로된 보상안내 책자 배포

2017-12-06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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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시공사는 고객서비스 보상절차를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각 보상사무소 비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가 발간한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는 손실보상의 절차에서부터 이주대책, 보상관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발간된 책자는 12월중에 경기도내 지자체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사업소에 비치되어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토지보상법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에 대한 자체 보상뿐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하남선 복선전철 및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보상업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