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 142건 2천8백만원 징수

2017-11-29     전찬혁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142건을 압류, 2천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압류채권액은 5천 원에서 369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며" 고질 체납자는 단돈 10원이라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