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실내체육시설 내 담배연기 사라진다.

2017-11-09     이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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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오산시는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이 해당되며, 오산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약 260여 곳으로 그 중 당구장 103개소(39%), 골프장 55개소(21%) 그 외 체육도장, 헬스장 등이 있다.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금연지도원(4명) 및 단속요원(2명)과 함께 해당업소에 방문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지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캠페인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