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체납자 249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2009-12-03 정양수 기자
이들 체납자 249명이 체납한 건수는 모두 2천489건으로 17억5천1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인·허가 및 면허의 불허 등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영위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행정제재다.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구는 1~2회 체납자는 신규사업의 인·허가, 면허의 등록과 그 경신을 불허하도록 요청하는 등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