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발의
2017-07-14 은종욱 기자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권자인 의회 의장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또한,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의 두 종류로 나뉘며, 「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인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졸업생의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에게 「용인시의회 표상 규칙」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왔다”며“그러나 「용인시의회 표상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의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