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승현의원 등 14명의원,공직선거권 18세이상 하향 촉구 발의

2017-02-08     전철규 기자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 등 14명의원이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의원들 14명의원은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 책임과 의무는 부여받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폴란드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8세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