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조례안'심의

2016-11-17     전찬혁 기자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국민의당, 용인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