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33억 원 부과

2016-01-14     전철규 기자

경기도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87만1,993건에 대하여 23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만1,538건, 202억 원보다 31억 원 증가(15.6%)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33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이달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경기도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도 담당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