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억5천400만원 어린이집 369곳에 CCTV 설치

2015-11-16     전철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4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달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69곳에 CCTV를 설치한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라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1대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는 HD급 화질 이상의 화소에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고, 저장 장치는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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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나 설치 기준일 현재 휴원 또는 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