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상당액을 손실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개정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동기금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세제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남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