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액체납자 2월말까지 특별정리

2015-01-19     정대영 기자

안성시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2월말까지 특별정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22명 가운데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옮겨놓았거나 동산으로 숨기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중 대상자를 선별, 가택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 사치형 동산과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회피방법이 재산은닉, 사업자 명의도용, 허위 등기설정 등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