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장흥면 교현리 일대 17만5천㎡ 고도제한 20m로 완화

2014-07-03     정대영 기자

양주시는 장흥면 교현리 일대 17만5천565㎡의 고도 제한을 기존 8m에서 20m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나 건물 높이를 정할 때 반드시 시와 협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 담당 군부대와 고도 위탁 완화 협약을 맺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 지구 3만1천596㎡, 음자마을 1지구 4만6천477㎡·2지구 3만9천642㎡, 심요동지구 5만7천850㎡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2012년 남면 신산리 63만9천793㎡의 위임고도를 15∼21m에서 45m로, 지난해 백석읍과 은현·광적면 일대 62만2천938㎡를 5.5m에서 12∼15m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