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

2014-06-12     윤민석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오는 18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시설물로, 부과기간은 2013.8.1 ~ 2014.7.31.까지 1년간 이며, 부과기간내 1월 이상 미사용하여 공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미사용신고서를 8.31까지 제출하여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은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전했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228-74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