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문화재청,천연기념물 업무협약

2013-12-27     전철규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보전과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천연기념물 가축이 구제역이나 조류인풀루엔자(AI) 등 악성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 종 복원을 위해 정액·수정란·체세포의 중복보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규 천연기념물 가축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의 보존가치와 고유성, 유전적 특징파악을 위한 유전형질 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진도 진돗개(153호), 연산 오계(265호), 제주 제주마(347호), 경산 삽살개(368호), 경주 동경이(540호), 제주 흑우(546호) 등 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