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상수도 요금(가정용·일반용)8월 고지분부터 1톤(㎥)당 60원 인상한다.

2026-06-17     이해용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생산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가정용·일반용)을 8월 고지분부터 1톤(㎥)당 60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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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인상은 2024년 7월 개정된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2024년 8월, 8년 4개월 만에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 바 있다.

수원시는 생산 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상수도 생산 원가는 1톤(㎥)당 776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72원으로 원가 회수율이 86.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1톤(㎥)당 60원 인상되고, 욕탕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변동 없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수돗물 19톤(㎥)을 사용하는 3인 가구는 상수도 요금이 월 1만 70원에서 1만 1210원으로 1140원 증가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53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910원에서 97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70원에서 113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90원에서 1450원으로 조정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