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상대 소송 일부 승소

2013-07-21     윤후정 기자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지영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지영의 동의 없이 수영복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그러나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손해액 4000만원의 10분의 1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최근 "이씨가 지난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