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3-07-03     이해용 기자
수원시 장안구,ⓒ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써 조사대상 시설물은 약 3,100여건이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