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32,900백만원 부과 고시....전년대비 2,395백만원(7.85%)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

2023-12-15     전철규 기자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32,90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2,395백만원(7.85%) 증가(시청·동부·동탄 합계)했다.

사진)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로 12월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금융기관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와 가상계좌는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이체 수수료 면제), 화성시 콜센터화성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셔서 납부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