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2023-08-25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25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22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적용여부를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승용차 공동이용 사용, 경차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한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감결정을 했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을 통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