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투입

2023-04-25     전철규 기자

[경기타임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GH,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투입 ⓒ경기타임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