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3-02-23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학로 정의를 재규정하고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등하굣길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