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2023-01-05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배달플랫폼 기업 증가와 배달 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자동차 불편 민원 증가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화서동 일원)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진)팔달구, 동절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경기타임스

이번 단속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동절기 2번째 실시하는 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머풀러 불법 튜닝 등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취약 시기에 불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 문화 확산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배달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