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2022년 상반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집중 단속추진

2022-07-13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원서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권선구, 2022년 상반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집중 단속추진ⓒ경기타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신고 운행과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단속대상으로,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소유자에게는 가까운 구청에서 이륜차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불법 LED등, 안개등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되지 않은 소음방지장치를 부착하여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