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2-01-07     이진호 기자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139건, 7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경기타임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및 ARS(1899-7500)는 물론 위택스 (www.wetax.go.kr) 및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련자는“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